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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입장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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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주형기자 |  2025.10.20 16:22:49

(사진=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에 대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함저협은 금일 발표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라며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함저협은 음저협 입장문의 사실관계 명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비회원 및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함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중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3자 권리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상 쟁점을 수반한다.

또한 함저협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예치금은 진정한 권리자가 확인될 때까지 임의로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된다.

함저협은 “음저협은 레지듀얼 사용료를 징수가 아닌 예치금 형태로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레지듀얼 사용료가 ‘예치금’이라는 음저협의 주장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음저협의 공개 절차 시기와 투명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지난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대상 청구 안내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함저협은 “2022년에 이루어진 정산은 자발적 조치라기보다, 함저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적 검토 요청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며 “비회원 및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정산 절차 역시 현재까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공적 기관으로서,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사용료가 투명하게 관리·분배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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