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금 약 13억 원을 지원하기로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 무기질비료 보조사업이 지난 5월 실시됐으나 비료 가격이 전년대비 5.9% 상승했고, 보조금 비율도 줄어들어 실제 농업인이 체감하는 비료 가격 상승률은 약 15%에 달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2개년간 무기질비료 구매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지난 1월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구입한 물량에 대해서 지원한다.
금차 지원금은 오는 12월 중 농업인 계좌에 입금이 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를 구입한 농협에 사후정산(계좌입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 기한은 내달 말까지이다.
류길년 경남농협 본부장은 “금차 지원을 통해 경남 농업인의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경남농협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