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30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과 정현민 상근부회장, 부산지방법무사회 김치곤 회장과 홍동기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들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의는 무료 법률상담 사업의 홍보와 참여기업 모집, 온·오프라인 상담 공간 제공 등을 맡는다. 부산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전문 상담단을 구성, 상법·민법·채권채무·상거래·부동산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과 분쟁 예방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 시 기업별 맞춤 자문 서비스도 진행한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복잡한 법률 규제와 노무, 세무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경영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