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11.07 11:54:26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국민의힘)이 7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절차의 체계 부족과 신고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율이 65%를 넘고 있지만, 사건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1~3개월로 편차가 크다”며 “특히 약식조사와 정식조사 기준이 불명확해 매번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약식조사는 행동감염책임관과 당사자 간 상담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전 상담’ 수준임에도 이를 공식 조사 절차처럼 부르고 있다”며 “공식적인 매뉴얼 없이 운영되다보니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재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조사를 반복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사안도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며 “무의미한 신고, 불성실한 신고가 반복될 경우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정 의원은 특히 약식조사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지적했다.
또한 “약식조사라면 신속한 사실관계 판단과 화해·조정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매뉴얼도 없고 기준도 모호하다”며 “피신고인이 정식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조사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약식·정식조사 모두 변호사·검사·전문 상담사 등 외부 전문 인력 참여 없이 내부 인력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방식으로는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불성실 신고는 조기에 기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약식조사는 명확한 매뉴얼에 따라 신속·간단한 조정 역할을 하도록 재구성해야 한다”며 “내부 부담도 줄이고 당사자 피해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약식·정식조사 운영 방식, 조사 기준, 외부 전문 인력 참여 여부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현 구조는 피해자도, 피신고인도, 조직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방식”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