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특정제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부산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필요한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개연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5천만 원 초과 공사나 2천만 원 초과 물품 구매 시 특정제품을 선정해야 할 경우, 반드시 '특정제품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위원회는 위원장인 발주부서 실·처·원장 포함 내부위원 2명을 제외한 과반수(3명)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려는 이사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부산시설공단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림 이사장은 "이번 심의위원회 운영은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