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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실시

주차표지 부당사용·불법주차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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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1.14 16:41:2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사진=청송군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 청송군은 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 1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보장하며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지역내 주요 관광숙박시설과 집단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방해 주차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이다.

현행법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두 면 이상을 가로막는 방해 주차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보호구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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