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인 ‘부산시 조례 연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공동 토론회를 열고, 지역 중심의 자치 실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최근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돼 지역 사회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됐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서지연·송우현 의원이 연구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변호사회에서는 김용민 회장을 비롯해 편세린, 이철우, 이윤석, 전경민, 이동균 변호사가 각각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았고, 경실련 도한영 실장이 시민자치 분야 논평을 맡아 논의의 폭을 넓혔다.
서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숙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이 담긴 연구·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고, 수도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자치 실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현 의원 역시 “30년의 지방자치 경험에도 지역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아직 미흡하다”며 “예산·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현실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례입법권 확대(서지연 의원) ▲헌법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이철우 변호사) ▲국회의원 선출방식 개선(송우현 의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이동균 변호사) 등 네 개의 핵심 주제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정책 실행, 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지방자치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부산이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특히 부산시의회 연구단체와 법조계가 협력해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 것은 지역 협력 모델의 새로운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