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21년 도입된 공정위의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기업 간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상생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이력이 없고,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대리점 지원·복지 제도 운영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부여된다.
이에 남양유업은 ▲대리점 초기 비용 회수 및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과 함께 ▲공정위 표준거래약정서 준용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등 계약 투명성 제고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의 평균 거래 지속 기간은 9년 11개월로, 5년 이상 장기 거래 비율은 63.6%이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은 “대리점 상생은 기업 신뢰의 핵심 가치이자 지속가능경영의 출발점”이라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대리점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신뢰 기반의 상생문화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