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9일 경남 진주시 본사 인재교육관에서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계안전성검토(DfS, Design for Safety)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자는 시공 단계에 앞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관리원은 발주청이 의뢰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설명회는 관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주청, 설계사, 자문 수행 기관 등 설계안전성검토 작성 주체 8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는 설계안전성검토 제도 소개와 실무 방법, DfS 관점에서 본 건설사고 분석과 사고 예방책, 안전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및 연계성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건설사고 예방의 첫걸음인 설계안전성검토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