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20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의결·공포 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 ▲공공기관·기업 청사 이전비 및 주거비 지원 ▲이주 직원 및 가족의 정주여건 지원 ▲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 확립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담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주 기관과 직원들의 원활한 적응을 돕는 지원 근거까지 확보하며 ‘해양 행정·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강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과 이전 희망 기관·기업에 널리 알려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