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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벌떼입찰’ 과징금 감액 확정에 “법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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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영기자 |  2025.11.20 16:57:53

호반그룹 사옥 호반파크. (사진=호반그룹)

호반건설이 20일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과 부과한 과징금을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이날 대법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전했다.

벌떼입찰과 관련해서도 “올해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공공택지 전매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당 사항에 부과된 364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243억 4100만원의 과징금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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