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특혜 채용이 불가능한 시한을 앞두고 실무진을 압박해 특별 채용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요구하는 구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이후 별도로 의견서를 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전교조 부산지부가 운영했던 ‘통일학교’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한 특별 채용’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현대조선력사 등 이른바 친북 성향의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의 형은 2013년 확정됐다. 특별 채용이 가능하려면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규정을 충족해야 해, 2018년은 이들의 복직이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초 부교육감과 실무진이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 교육감이 이를 무시하고 특별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해직 공무원 구제를 위한 제도적 취지를 살린 조치일 뿐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 교사 등 복직 요구가 이어져 왔다”며 “통일학교 해직자만을 위한 특별 채용이 아니라, 제도 변화로 복직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이 합격한 결과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