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뉴스=정수민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협회')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목표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전면 폐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윤준병 의원은 지난달 24일 각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협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민희 의원안은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최대 5000만 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최고 2억5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윤준병 의원안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경우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규정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손해액 증명 없이 최대 5천만원의 법정손해액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제재”라며 “특히 소형 언론사와 개인 게재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제재는 정상적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특히 공익적 탐사보도나 권력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B뉴스=정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