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메디컴은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의료기관의 지급조건 보다 앞당겨 대금을 지급하는 조기집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지메디컴은 거래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 병원의 결제조건과 관계 없이 대금을 조기에 결제하고 있으며, 특히 자금회전이 어려운 협력사의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제기간을 앞당겨 원활하게 자금이 회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협력사가 안심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협의된 물품대금 결제 기간을 계약 조건에 명기하는 등 상생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지메디컴은 사립 의료기관의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약 1500개의 협력업체 중 50%에 달하는 협력사들에게 의료기관의 지급조건 대비 결제대금 기일을 앞당겨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지메디컴은 이와 같이 결제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제도 이외에도 협력업체가 안심하고 의료기기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지불한 정산대금 전액을 협력업체에 당일 바로 지급하는 ‘협력업체 납품 대금 즉시 지급체계’ 또한 운영해 오고 있다.
이지메디컴 측은 이 같은 제도운영이 “최근 도입한 조치가 아니라, 공급사와의 상생측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온 경영방침”이라며 “특히 협력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조기지급 정책은 상생을 강조해 온 회사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메디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당수 공급업체의 유동성 어려움이 커졌다”며 “어떠한 대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회사의 물품대금 조기 결제 정책을 유지 해 나가며, 공급업체와의 상생은 물론, 의료기관에 보다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