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 공무원 노조 5급 이하를 대상으로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 대한 법원공무원 다면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법원본부는 매년 상·하반기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전체 관리자에 대한 법원공무원들의 다면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 다면평가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다면평가 문항 중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3016명)의 78%(2360명)가 ‘아니오’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특히 법원본부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행정부와 입법부를 적절히 견제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했는지? ▲국민기본권 향상에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응답자의 ‘79~80%가 부적합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관리자 적합성’ 문항에는 응답자(2258명) 중 1774명(79%)이 1점 만점에 0.21점이 나와 부적합 평가를 했으며, ‘행정·입법권 견제’(2234명)는 0.20점, ‘국민기본권 향상’(2224명)은 0.22점을 받는 등 3개 항목 평균 0.21점으로 최고 관리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법원본부는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를 비롯해 지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도 법원의 최고 관리자로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물론, 행정부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사법부에 개입하려 할 때도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국민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앞장서 실행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본부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다수 구성원들의 압도적 판단”이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