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녹지구역 및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신재생에너지와 문화 체육 시설 확대, 수직농장 입주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와 공원·녹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문화 체육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과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수직농장을 합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 농업·제조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은 곳곳에 숨어 있던 규제를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근로환경 개선, 미래형 기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