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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구자영 교수, 은행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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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5.12.03 16:47:32

구자영 교수.(사진=부산외대 제공)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만오교양대학 구자영 교수가 지난달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사)은행법학회로부터 ‘신진학술상’을 수상하며, AI 시대 금융 법제 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구자영 교수의 수상 논문인 '생성형 AI의 은행업 적용에 있어서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은행법연구 제18권 제2호)'은 최근 금융권의 화두인 생성형 AI(Generative AI) 도입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고, 구체적인 규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다.

심사위원단은 구 교수의 논문에 대해 “생성형 AI 기술이 은행 산업에 급속도로 확산하며 발생하는 법적 혼란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특히 AI 법·제도 및 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서의 실질적인 정책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법학을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수행한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생성형 AI의 도입이 기존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짚어내 ▲AI 시스템의 설명 불가능성(Black box)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의 불분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AI 7대 원칙의 법제화와 고위험 금융 AI 중심의 차등 규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학술적·정책적으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시점에서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공백을 메우고, ‘금융 혁신’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시의적절한 연구’라는 점에서 학계와 금융 당국의 주목을 받았다.

구자영 부산외대 교수는 “AI 기술은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면 혁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AI와 법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기술이 인간에게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닦는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법학회는 은행법 및 금융 관련 법률 제도의 발전을 목적으로, 은행법연구회를 모태로 2007년에 설립된 학술 단체이며 매년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학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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