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원데이 운전자보험’을 개정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고 4일 밝혔다.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단위로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단기 운전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코자 했다는 것.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먼저, 도로에서의 보복 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의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신고나 고소·고발 등 법적 절차가 진행돼 검찰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사건당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이후 남는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상해흉터 성형수술비가 새롭게 추가됐다. 사고 후 2년 안에 성형수술을 받으면 부위와 흉터 길이에 따라 보상되며, 안면부는 1cm당 14만원, 하체/상체는 1cm당 7만원이 지급된다. 3cm 이상의 흉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깁스를 해야 하는 경우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면에서도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할인 혜택이 추가됐다며, 이번 개정은 운전자에게 필요한 보장을 담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