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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제7회 사규심의위원회 열고 31건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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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2.12 17:54:19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지난 8일 본사 12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1건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시 산하 공공기관 제규정 정비 요청과 더불어 행정·제도 변화에 발맞춘 내부 규정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심의 안건에는 ▲위원회 운영 지침의 운영 규정 승격 ▲법률자문료 지급 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 반영 ▲고용휴직 조항 명확화 ▲직종·정원 통합 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과 부산시 승인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인권존중체크리스트’를 새로 반영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계약 예정자의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절차로, 향후 인권경영 이행계획과 함께 공사의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공공성과 직결되는 핵심 가치”라며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해 시민 편익 확대와 경영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총 7차례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9건의 규정 및 내규를 개선하며 잠재적 법률 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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