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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원흥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 드러나…고양시 덕양구, 전수조사 착수

이관 과정 누락 정비…12월부터 허가 안내·부과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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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4 21:51:58

(사진=고양시)

고양시 덕양구가 삼송·원흥 등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점용료 미부과 대상지를 전수조사한다. 덕양구는 준공 뒤 도로가 고양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일부 도로점용 대상지가 누락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덕양구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LH)가 도로를 관리하던 기간에는 점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도로관리청인 고양시로 이관된 이후부터는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부과 근거가 생긴다. 이관 과정에서 일부 대상지에 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조사 대상은 덕양구 관내 삼송·원흥·향동·지축·덕은 등 5개 택지개발지구다. 구는 LH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대상지 누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 시설은 주거시설(근린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로 분류했다. 덕양구는 각 시설의 도로점용 여부와 관련 허가·절차 진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덕양구는 12월 중 도로점용허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는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점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덕양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안내와 행정 절차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도로 이관 직후 점용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며, 향후, 행정 절차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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