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며 주거안정 정책의 연속성 확보에 나선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피해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과 함께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거 불안을 겪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과 관련해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할 대구시 조례가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7월 1일로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공백을 막고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근거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주거 환경의 안전성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대시민 주거 정책에서 단 한 순간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