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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 마련

신청·처리 절차 표준화, 위·변조 차단 장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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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7 12:43:09

(사진=의정부시)

검인 절차·제출서류·처리 기준 명확화…위조·부정행위 차단 장치 포함
전자서명동의서에 시점확인증명(TSA) 전자도장 포함해 신뢰성 강화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의무화…보관·송수신 이력 증명서로 관리

 

의정부시가 지난 11일, ‘정비사업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기준’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자 방식으로 수집되는 동의서의 검인·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위조와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 부담과 주민 불편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자서명동의서 검인은 조합 설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제출되는 동의서를 행정기관이 공식 확인하는 절차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서면 동의서 중심 방식에서 인쇄물 검인 발급에 따른 행정 부담이 컸고, 운영지원요원의 잦은 대면 방문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면 본인 인증을 통해 동의 의사를 안전하게 표시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도 신속한 검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에는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처리 기준이 포함됐다. 시는 문서 생성 시점부터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서명동의서에 시점확인증명(TSA) 전자도장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였다고 했다.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려는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동의서를 보관해야 한다. 보관 사실과 작성자, 수신자, 송수신 일시 등은 증명서로 발급돼 향후 행정 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12개 정비구역을 신규 지정했고, 올해 9월 수립·고시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3개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적용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기준이 정비사업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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