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전면 무료화한다. 파주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파주시민과 관내 사업장 종사자까지 혜택 대상을 넓혀 감염병 예방과 보건의료 접근성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파주시는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감면을, 모든 파주시민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식품제조·가공, 조리, 운반, 판매업체 종사자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경감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무 검사 대상이 아닌 시민도 부담 없이 검사를 받도록 유도해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검사 문턱을 낮춰 자발적 검사 참여를 늘리고, 식품 위생과 공중보건 영역의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파주시는 정책 시행으로 질병 조기 발견을 돕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보건·위생 서비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시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