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 군민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가 내년 1월까지 완료될 경우 2월분부터 3월 말에 예정분을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 행정력을 집중해 12개소 21개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연천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청률은 51%를 넘겼다. 연천군은 접수창구 혼선을 줄이기 위해 창구별 번호표 시스템을 도입해 동선을 정리했고,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고령 주민의 신청서 작성과 접수를 도왔다. 이를 통해 대기 시간을 줄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천군은 정부가 당초 오는 2026년 1월 지급을 잡았으나 적정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시행 시점이 2월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지급 때 2월분과 3월분을 합쳐 소급 지급이 이뤄진다. 4인 가구가 3월 말에 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120만 원(2월분 60만 원, 3월분 60만 원)이다.
연천군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담조사반을 꾸리고 실거주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으로 부당 수령이 확인되면 지원액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강제징수, 벌칙 적용 대상이 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한편 시범사업에 함께 선정된 10개 군 가운데 연천군을 제외한 9개 군은 신청 일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광역 재정분담 합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12월 접수 계획이 무산됐고, 오는 1월 중 신청을 받는 쪽으로 일정이 밀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