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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 물류창고 2부지 '백지화'…양주시, 주거 전환 절차 착수

물류창고반대추진위 운영 중지…공공기여는 주민과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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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26 15:49:33

(사진=양주시)

양주시가 26일, 옥정 물류창고 2부지 사업을 취소하고 주거용도로 바꾸는 방향에 대해 시행사와 주민 측 시민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행정절차 지원과 함께 교통·안전 등 쟁점도 협의 테이블에서 다루기로 했다.

 

양주시는 26일, 시청에서 옥정 물류창고 2부지 사업 취소와 용도변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협약식에는 양주시와 시행사 지엘옥정피에프브이,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시민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물류창고 사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당사자 간 협력으로 추진하자는 합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시행사는 해당 부지의 물류창고 사업을 취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거용도 전환과 관련한 절차를 이행한다. 양주시는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교통과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사업 전환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전환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대표들도 사업 전환 추진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양주시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물류창고반대추진위원회 운영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 방안 등 후속 과제는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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