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흥선권역 재개발사업 대상 9개 구역의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주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절차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사업 추진 단계와 앞으로 진행될 행정 절차를 안내했다.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시는 구역별 상황에 맞춰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 등을 설명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 등 재개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