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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가맹 문턱’ 완화…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예고

연매출 기준 30억 원 이하로 상향…전기요금 최대 30만 원·특례보증 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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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08 10:11:21

포천사랑상품권 안내문(사진=포천시)

‘면’ 지역 하나로마트 가맹 허용…운영지침 반영

충전 10%+환급 10%…체감 혜택 유지

이차보전 최대 5년…연 3.5~4.5% 이자 지원

 

포천시가 지난 7일,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손질하고 전기요금 지원과 특례보증 등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으로 전환된 데 맞춰 운영지침을 반영하고, 소비 혜택은 최대 2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최근 개정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반영해 2026년도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기준을 정비했다.

 

핵심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보다 연매출 제한 기준을 정부·경기도와 같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올리면서, 대형점포 안에 입점한 개별 점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가맹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침에 따라 가맹 등록을 허용한다.

 

시민 혜택도 이어간다.

포천시는 충전 혜택 10%와 결제 환급 10%를 합친 최대 20% 혜택을 유지해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권 정책과 연계한 ‘고정비 지원’도 병행한다.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부담한 전기요금 일부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포천시 관내 사업장 가운데, 같은 날짜 이전부터 대표자 주소가 포천시로 돼 있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방문(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은 2월 27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요금 고지·납부 증빙자료 등이다.

 

금융 지원도 확장한다.

포천시는 총 9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협약은행 대출 실행 시 이차보전으로 최대 5년간 연 3.5~4.5% 수준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포천사랑상품권 운영 확대와 금융·경영 지원을 묶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이어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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