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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당선무효에 판 커진 6.3재보선…‘최대 10석’ 전망도

대법원, 민주당 신영대·이병진 의원에 당선무효 확정…민주 의석수 165→16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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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6.01.09 13:18:02

민주당 신영대·이병진(왼쪽부터) 두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나란히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신영대 두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그리고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으며, 또한 같은 당 이 의원도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신·이 두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과 경기 평택을(이병진)에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으며, 향후 재판 일정과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0곳 안팎으로 재보선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대상 지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날까지 확정된 4곳 외에도 경기 안산갑 양문석 의원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리고 인천 동·미추홀갑 허종식 의원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18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해 3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도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으로, 오는 27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과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도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지만 안 의원은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정 의원은 아직 결심 기일도 정해지지 않아 이들의 경우는 4월 30일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외에도,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당장 주요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들은 대부분 현역의원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거법 53조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선거기획단 전체 회의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자당 의원 2명의 당선무효로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해 의석수가 기존 165석에서 163석으로 감소된 민주당은 6·3 재보선 후보를 중앙당에서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곳이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가 나 최종 4곳에서 보궐선거가 결정된 상태지만 많게는 10곳까지 예측돼 모두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경선을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경선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표결 배제를 의무화 한다”면서 “본인 지역과 관련된 사항,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돼 있을 경우, 공천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 사무총장은 “공천관리기구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진행되면 반드시 공개 브리핑을 통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천 관련 자료, 제보와 투서 등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지 규정도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공천관리위원회 산하에 ‘중앙 통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경선 과정에서 유포될 수 있는 허위·조작 정보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콘텐츠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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