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불법 겸업 단속 이후 과태료 감경과 시장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과태료 감경 논란과 관련해 “모든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과태료 부과 금액 자체가 사실과 다르며, 특정 업소에 관대한 행정을 펼친 것처럼 묘사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과정에서 모든 업소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재량이 아닌 법에 근거한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자진 납부 시 부과 예정 금액의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영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해 제도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위반 행위가 즉시 시정된 점과 자진 납부 감경을 함께 적용해 과태료를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단속 직후 파주시장이 부서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시장과 부서장 간 업무상 통화는 수시로 이뤄진다”며 “해당 통화 역시 단속 이후 현장 상황과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고 요청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을 훼손한 외압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도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해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대응한 것처럼 서술했다고 시는 지적했다.
파주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시의 공정한 행정 절차가 왜곡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