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전세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반환 불안에 대한 안전망을 넓히는 사업이다.
지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가운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는 연 7,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보증료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이다. 시는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과거 지원받았던 보증과 같은 보증서 번호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