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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총 10억 8400만 원…납부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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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3 22:02:48

(사진=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2,149건을 부과하고, 총 10억 8,400만 원의 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 갱신된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지방세다.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세액이 매겨진다.

 

일산서구는 납부 마감일까지 혼잡을 줄이고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납부 기간과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ARS) 납부도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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