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14 22:14:33
김포시가 자동차세를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세액공제해주는 연납 제도를 안내하며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먼저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자동차뿐 아니라,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에 해당하는 모든 차종이다.
신청은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다. 김포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고지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연납 신청 뒤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공제는 납기 내 납부를 완료해야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