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317건, 1억 6,459만 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나뉘며, 종별 세액은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휴업이 1년 이상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가 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면제를 받으려면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 신고만으로는 정리가 끝나지 않는다. 또,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으로 할 수 있다. 연천군은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 부담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