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혐오를 조장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문구가 담긴 정당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에 나선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법률 자문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신속히 철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적 공간에 걸린 현수막 가운데 타인을 비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정당한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금지 광고물’로 보고 정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생활환경이 훼손된다는 민원이 이어지면서, 거리 공간의 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를 행정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정비 우선순위도 분명히 했다. 시는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최우선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갈등의 장’이 된 거리를 다시 일상 공간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집행 과정에서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촘촘하게 다진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의무화해, 판단의 근거를 먼저 다진 뒤 심의로 넘긴다. 행정 처분이 특정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의심을 차단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비 절차는 법리 검토 이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과 강제 철거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판단 주체를 독립된 심의기구로 두고, 시민 정서에 위해를 주는 요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사전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기준을 넘은 현수막에는 지체 없이 대응하겠다”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광고물을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