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내면 연세액의 4.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내달 2일까지 받는다. 연중 공제율이 가장 높은 시기여서 세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 관심이 예상된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1월 연납이 연중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다고 안내했다.
연납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제율은 3월 3.7%, 6월 2.5%, 9월 1.2%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연납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뺀 잔여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은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파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을 완료한 차량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을 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또는 시청 방문·전화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온라인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가능하다. 파주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납 납부가 불가능한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