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최대 4.5%를 공제해준다. 정기분 납부보다 앞당겨 내는 방식으로, 신청과 납부를 모두 마쳐야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납부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세액 일부가 공제돼 실질 부담이 줄어든다.
시는 지난해 연납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다만 연납을 처음 이용하는 차량이나 신규 등록 차량은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창구는 자동응답시스템, 위택스, 시청 세정과, 카카오톡 ‘의정부시 지방세 상담’ 등으로 운영된다. 납부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가상계좌 결제, 위택스와 지로 누리집 조회·납부, 전국 은행 CD·ATM을 통한 카드 또는 현금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