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6만3,688건을 발송하고, 내달 2일까지 신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덕양구는 1월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분 세액의 5%가 공제돼, 연세액 기준으로 약 4.5% 절세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연납 신청은 매년 3월·6월·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덕양구는 공제 폭이 가장 큰 시점이 1월이라고 안내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공제 금액이 반영된 납부서를 받는다. 다만, 신규 차량 취득자나 처음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기한 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신청 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간편납부 등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