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 16일 관련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으며, 행정절차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이용분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제정된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담았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 가운데, 시가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경우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 등록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1인당 차량 1대와 하이패스 카드 1개로 한정된다.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일산대교를 이용했을 때 적용된다. 신청은 월별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일괄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급 적용 범위를 넓혔다.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 차량 등록을 마친 시민에게는 제도 시행 이후인 3월 이용분부터 통행료를 지원한다. 시스템 구축 이전에 발생한 이용 내역도 대상에 포함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통행료 지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시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교통비 부담 완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 무료화 문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협의는 이어가되, 그 전까지는 시민 이동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