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7만2,913건, 11억 7,5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00만 원 감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검사·지정 등 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나뉘며, 종별로 세액이 다르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가 된 업종의 면허, 휴업 중임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뱅킹,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가능하다. 파주시는 등록면허세가 비교적 소액인 탓에 납부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