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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폐업-휴업 업종 제외

총 11억 7500만 원…전년보다 2500만 원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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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17 10:53:15

부과 내역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홍보 이미지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문(사진=파주시)

파주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7만2,913건, 11억 7,5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500만 원 감소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검사·지정 등 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나뉘며, 종별로 세액이 다르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신고가 된 업종의 면허, 휴업 중임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뱅킹,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가능하다. 파주시는 등록면허세가 비교적 소액인 탓에 납부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 취득세신고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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