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0 21:15:56
양주시보건소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모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복지 문턱’을 과감히 없앴다는 점이다.
기존의 많은 복지 혜택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되었던 것과 달리, 양주시 산후조리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가정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경기도에서 기본으로 지급하는 산후조리비와는 별도로, 양주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혜택의 체감도가 매우 높다.
지원 규모는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로, 가구당 최대 50만 원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양주시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고,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산모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편의성도 대폭 높였다.
양주시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산후조리 중 이동이 어려운 산모들을 위해 온라인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이용 영수증과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며 “많은 출산가정이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