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19세부터 39세까지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월 최대 10만 원씩 연 최대 120만 원 규모로, 시는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도 파주시에 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가구다. 출생연도로는 1986년생부터 2007년생이 해당한다.
주거 요건도 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다. 1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만969원, 지역가입자 3만2,889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된다.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거나,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보유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오는 4월 중 발표한다. 지원금은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뒤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