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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계획 2차 공람

1차 공람 의견 검토 결과 반영…추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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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1 23:39:36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달 9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실효 시기가 도래한 시설이 생기면서 정비가 필요해진 데 따른 절차다.

 

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다듬는 데 방점을 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된 1차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람에서는 당시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청취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는 동막지구, 상촌지구, 하촌지구, 다락원지구, 상직지구, 안골지구, 아래버들개지구, 하동촌지구, 양지하동촌지구, 만가대지구, 검은돌지구, 본자일지구 등 12곳이다.

 

변경(안) 도서는 시청 도시정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에 도시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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