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포장재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위반 제품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내달 13일까지 이어진다.
일산동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현장을 살필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선물세트와 음식료품, 화장품, 잡화류 등 포장 제품 전반을 대상으로 포장 적정성을 확인한다.
점검에서는 포장 횟수가 과도한지,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지켰는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배출 방법이 제대로 표기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기준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이 확인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산동구는 이번 점검으로 과도한 포장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아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문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포장이 최소화된 제품을 우선 고려하고, 포장재에 표시된 배출 방법을 확인해 분리배출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