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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잠깐 주차' 주의…양주시, 단속 대상-기준 대폭 강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완속 주차 7시간으로…단속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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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4 00:42:11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 변경에 대한 안내문(사진=양주시)

전기차 충전구역에 습관적으로 차를 세우던 ‘잠깐 주차’가 무거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 내달 5일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 충전 주차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단속이 이뤄지는 공동주택 범위도 100세대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양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내달 5일부터 새로운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완속 충전구역 내 주차 시간 제한이다. 기존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분 없이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7시간 이내로 주차 가능 시간이 단축된다. 전기차는 기존대로 14시간 이내 기준이 유지된다.

 

단속의 ‘그물망’도 촘촘해진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됐던 충전구역 주차 위반 단속 기준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 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단속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하는 상시 단속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어 차량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가 이처럼 주차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충전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는 이미 20만 대를 돌파했다. 친환경 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충전 구역 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 인프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성숙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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