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중기부는 지난 2차례 TF 회의와 산하기관 간 지속적 실무협의를 통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즉시 추진 3대 과제’를 도출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즉시 추진 3대 과제’는 ▲정책자금 이용기업 대상 기관별 실태조사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 ▲자진신고자 면책제도이다. 이는 정책금융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중진공을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실태조사는 정책자금 기존·신규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피해 여부, 부당개입 경험, 피해 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설문조사는 각 기관별 모바일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익명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자발적 신고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둘째, 신고포상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주도하는 ‘불법 브로커’ 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이 지급되며, 중요성과 구체성이 높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우선 지급된다.
셋째, 부당개입에 가담한 중소기업이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중진공 정책자금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등과 관련된 제재조치에 대해 적극 면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제보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중기부와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중진공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중진공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조사 및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기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 발맞춰, 중진공도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회복을 위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선도하겠다”며 “즉시 추진 3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