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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육아-모성보호시간 업무대행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

누적 대직 20시간당 1일 휴가 부여…연 최대 3일 지원으로 상생 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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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6.01.29 13:18:21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활용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대신 채운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혁신적인 보상 체계를 가동한다.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단축 근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대직자의 노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조직 문화 혁신에 방점을 뒀다.

 

그동안 공직 사회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이나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장려되어 왔으나, 정작 이들의 빈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동료들의 업무 과중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동두천시는 이러한 '동료의 희생'을 당연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 차원의 구체적인 보상안인 업무대행자 특별휴가제를 마련해 해법을 제시했다.

 

지원 방식은 실질적인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다.

육아나 임신 관련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간이 누적으로 20시간을 넘길 때마다 1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하며, 대직 공무원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3일까지 유급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업무 대행에 따르는 책임과 피로도를 공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육아와 임신 중인 공무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 대직 공무원 역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육아 중인 공무원과 임신 중인 공무원, 그리고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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