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9 13:27:25
경기교통공사가 휠체어 이용조차 어려워 침대에 누운 채 이동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에 나선다.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 이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후 환급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와상장애인들에게 병원 진료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나 저상버스는 휠체어 탑승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전용 침대에 의지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왔으나, 매번 발생하는 적지 않은 비용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공사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달 2일부터 ‘경기도 와상장애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중증 보행장애인 가운데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받거나, 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침대나 전동침대를 교부받은 경우다. 도내 병원 진료와 진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도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이용자가 먼저 서비스를 이용한 뒤 사후에 정산받는 형태다.
도내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송처치료 기본요금의 90%를 되돌려준다. 구급차 유형에 따라, 회당 최대 6만7,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4회 편도 기준으로 운영된다. 다만, 10km 초과 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이나 대기 요금, 심야 할증 등 부가적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센터 측은 지자체와 협력해 자격 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승인된 이용자는 자유롭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영수증과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매달 20일경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경기교통공사 양우석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이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와상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