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6.01.29 22:18:45
조례·예산 심의 등 자치입법 수요 폭증에도 인력 1인이 복수 과제 전담
시의회, 국회·정부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 역량 강화 위한 필수 조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포천시의회는 정책지원 인력의 정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핵심 주체로서 의회의 책임은 무거워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인력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공적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해당 인력의 정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력 1명이 동시에 여러 의원의 정책 과제와 전문 분야를 병행 지원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됐으며, 결과적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야기하고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별 인력의 역량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했다. 복수의 의정 수요를 동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반복되면서 지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치법규 수의 증가와 지자체 예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의회의 정책 판단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대해졌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포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이 특정 의원에 대한 개인적 보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기초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안정적인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이 곧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국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