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오는 2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조정은 올해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북도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거리 운임과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호출 사용료는 현행을 유지한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운임은 기존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변경돼, 거리 기준은 0.3km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종전과 같으며 시간 운임(시속 15km 이하 주행 시)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줄었다.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다.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동일하고, 시간 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했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심야할증(23시~04시)과 시계 외 할증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운임·요율 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경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시는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당분간 택시 내에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택시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