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6.02.02 17:02:33
강원 고성군은 지난달 30일 ‘죽왕생활체육공원 운동장 철거 및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죽왕생활체육공원은 2021년 3월 준공됐으며 같은 해 11월 ‘4헤리티지 호텔&리조트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약 8개월 만에 사업이 추진됐다. 해당 부지는 당초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관광지로, 민간투자 무산 이후 장기간 미활용되다 한시적으로 체육시설과 오토캠핑장으로 활용돼 왔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부지 매각이나 특정 사업자 특혜가 아니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갖춘 대체 체육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기존 체육시설 부지를 관광지 본래 기능에 맞게 숙박·관광시설로 활용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군민 체육시설 이용권을 유지·확대하고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토지 가치 논란과 관련해 군은 공유재산 처분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을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된 약 620억 원 규모 평가 역시 법정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기부대양여 방식은 토지 가액뿐만 아니라 기부재산, 양여재산, 공공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되며, 사업자가 취득가 대비 감정평가액 차이를 납입하는 구조여서 군 재정에도 실질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기부재산은 취득 시점, 양여재산은 대체 체육시설 준공 및 숙박시설 인허가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감정평가가 이뤄져 평가 시점 차이에 따른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2019년 제56회 강원도민체전 유치 확정 이후 일부 체육시설 정규 규격화를 위해 총 25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과 야구장 위치 변경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 산지·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전 개최 일정상 2020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부 행정절차가 사후 진행됐으며 현재 지적확정측량과 지목변경 등 인허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호텔·리조트 조성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전체 임직원 약 400명 가운데 고성군 거주자 200여 명을 우선 채용하고, 향후 20년간 고성향토장학금 40억 원과 해외문화탐방 지원 80억 원 등 지역인재 양성에 총 12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발전기금 40억 원, 읍·면 행사 지원 20억 원 등 상생협력사업 60억 원과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20억 원을 추진한다. 군민 대상 산모 VIP 숙박회원권 제공, 결혼식장 무료 대관, 호텔·연회장 이용 할인 등 혜택도 포함된다.
경제적 효과로는 향후 10년간 약 303억 원의 세수 증대와 공사기간 3년간 약 54만 7천 명의 고용 창출, 연간 숙박객 66만 명과 부대시설 이용객 6만 명 등 총 72만 명 수준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군민 체육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관광지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공자산 재배치 사업”이라며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군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